📌 러시아 내 국제결혼 혼인신고 안내
✅ 제출 서류
- 신청서 (작스 내 비치)
-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(국문)
-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혼인관계증명서
-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여권 사본
※ 단, 3·4번 서류를 러시아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·공증 시 효력 인정.
한국에서 번역·공증 시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함.
⚠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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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할 때는
→ “혼인관계에 대한 증명서” 또는 “가족상태에 대한 증명서” 로 번역해야 함. -
“결혼 증서” 등으로 잘못 번역 시, 러시아에서 혼인 사실로 오인되어
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. -
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사실이 기재되어
러시아에서 미혼으로 신고 불가.
→ 반드시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신고해야 함.
👉 핵심 정리
- 아포스티유 인증 혼인관계증명서 + 여권 사본을 러시아어로 번역·공증 후
- 반드시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 → 그 후 한국에 신고